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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보면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구매할때 자동차와 관련된 미납된 세금이 없음을 확인하고 정확한 거래를 하고자 함인데요. 우리는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주민센터를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바로 발급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간단하게 자동차세 요율을 살펴보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연간 12만원~36만원 정도의 요금을 납부하고 비영업용 승합차나 화물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 연간 6만원~18만원 정도의 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1기분은 1월 16일 ~ 1월 31일 사이에 납부가능하고 2기분은 7월 16일 ~ 7월 31일에 납부하는데 보통 일괄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

     

     

     

    ▶ 아래에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 정부 24 누리집으로 들어갑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 자주찾는검색에서 세목별과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또는 검색란에 세목별과세증명서를 입력해도 됩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 자동차세를 모두 선택해줍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 자동차세를 선택하면 납부한 자동차세 목록이 아래에 모두 나열이 됩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 온라인 발급을 선택하고 출력을 하면 완납증명서를 발급가능합니다.

     

     

    자동차세 감면 제도안내


    장애인(1~7급) 및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 양육용으로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50~100% 감면이 되니 모르고 계신분이 있다면 좋은 정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의 사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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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는 자동차 등록 및 이전 시 자동차세 완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자동차 등록, 이전, 말소 등의 절차를 진행할 때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매매 시 매도인이 자동차세를 완납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매도인은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할 때 자동차세 완납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완납증명서를 발급한 후 관련 기관에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의 목적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는 자동차세가 정상적으로 납부되었음을 확인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구매할 때 차량에 미납된 세금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활한 거래를 보장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연초에 자동차세가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문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이는 적절한 세금관리에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미납 시 불이익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장이 발부됩니다.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등록 말소, 압류, 강제 매각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은행, 우체국, 인터넷 뱅킹, 지방세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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